2016.07.21 11:00
- 내진성능평가란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설계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
탄성해석과 비선형해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.
- 내진성능평가절차는 예비평가, 1단계 상세평가, 2단계 상세평가의 순서로 수행합니다.
- 당사는 정밀안전진단, 내진성능평가, 구조도면 복원,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내역, 보강공사 및 현장지원,
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(내진성능확인서) 등 일체 서비스 지원합니다.
-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도면 확인 후 정확한 대가산정이 가능합니다.
- 문의사항 및 과업지시서, 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협조해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(주) 와이구조엔지니어링